권리금 받은 전 가게 주인이 똑같은 메뉴, 상호명으로 가게를 열였습니다.
2025-06-04 12:34:26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 하나 드립니다 ..
현재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삼계탕 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2023년 11월 8일자로 장사를 시작하셨고 기존에 음식점을 운영하시던
사장님이 몸이 아파서 그만 두신다고 하셔서 권리금 4천만원을 받고 부모님께
음식 메뉴 레시피, 비품, 거래처 등을 알려주고 그만 두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가게로부터 약 5km 떨어진 곳에 전 사장님이 똑같은 상호명으로 그 상호
앞에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 명칭 단 두 글자만 붙이고 메뉴 가격을 낮춰 개업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익명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기존의 가게 상호가 전통 삼계탕이라면 전 주인이 개업한 삼계탕집 상호명은 서울 전통 삼계탕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사항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요? 상법 제 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닌지 궁급합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가게가 2022년 3월에 화재로 전소되고 파산 절차까지 밟으신
후에 어렵게 준비해서 시작하신 가게라서 제가 정말 신경이 쓰이고 걱정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한번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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