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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오토바이 사기

    2025-04-19 05:02:09

    24년 2월경 온라인 사설 도박을 통해 50만원을 벌어 15세 무면허인 상태로 아는 지인의 형에게 오토바이를 구입하려했고 당시 1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3월경 그분이 저에게 시운전을 한번 해보고 돈을 더 입금하면 오토바이를 주겠다고하였고 전 공터에서 운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45만원을 더 입금하였고 총 145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연락을 계속 받지않아 아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7~8월경 오토바이를 중고사이트에 팔았다합니다 그래서 돈을 환급받으려 계속 연락을 취해보지만 아직까지 답이 오지않습니다 궁금한점은 고소장을 접수하면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제 처벌은 무엇무엇인가요?(온라인 사설 도박,무면허 운전) 옳바른답변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1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사기로 고소도 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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