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SNS불법사금융사이트

    2025-06-04 14:44:19

    4월에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불법 사금융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생계비가 급했던 상황이라 10만 원과 20만 원을 각각 빌렸습니다. 빌릴 때는 일주일 뒤 상환하는 방식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10만 원을 빌릴 때는 수수료를 떼고 6만8천 원을 받았고, 20만 원을 빌릴 때는 7만 원 수수료를 떼고 13만 원만 입금되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에서 총 18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상환을 못 하게 되자 연체비와 이자를 합쳐 96만 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심지어 해외발신으로 전화도 오고 있어서 불안합니다. 차용증은 사이트에서 받은 적이 있지만, 이자율이나 상환 조건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이 상황을 알리면 해결이 될지 궁금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5

    불법대부업을 하는 것이면 신고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