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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4 18:58:36

    가구매장에서 침대,소파,식탁을 구매했습니다.
    6월 1일 4시42분 5시22분 두건 결제했고 다음날 이사할집 도면 확인해보니 사이즈가 애매한것 같아 6월 2일 2시55분 매장에 연락하여 환불 요구하였으나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10프로 제외하고 환불 가능하다 싫으면 교환은 가능하다고만 되풀이하네요. 그런 조항 본적도 없고 고지도 못받았고 계약서에 서명도 안했으며 결제한지 하루도 되지 않았냐고 하니 계약서에 다 적혀있고 본인도 상담하느라 시간뺏겼고 저같은 사람 많아서 어쩔수없다는 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구제신청예정이며, 이내용을 매장에 리뷰로 남겨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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