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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이용 수리비건

    2025-06-04 23:31:01

    장애인 일자리에 근무하는 지적장애2급 남동생(28세.인지능력.의사결정능력 없음.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중학교때부터 정신과약 복용중)이 같이 일하는 어르신의 전동스쿠터(장애인용)를 부모님 동의없이 구두로 160만원에 사겠다고하고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알게되어 의사결정능력과 인지가 떨어지는 장애인을 이용해 함부로 물건을 팔았다는걸알고 전화연락후 다시 돌려 주었습니다. 야간이라 시야확보도 어렵고 전동스쿠터가 밧데리가 없어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트럭에 실는 과정에 앞쪽 범퍼를 부딪혀 앞쪽이 부셔져 수리비가 26만원 나왔습니다. 시골길은 경사가 높아 출퇴근용으로 4륜 오토바이를 타는데 전동스쿠터는 힘도 약하고 어르신용이나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스쿠터라 탈수도 없는데 동생은 호기심에 산다했고 어르신은 산다는 사람이 있을때 팔기를 원하여 부모님 동의도 없이 팔았다고 했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반장님은 어르신이 남동생이 이미 인지가 떨어지는걸 평소 알고 있어 스쿠터를 판다는걸 알았다면 말렸을거라고 진술했습니다. 스쿠터를 파는과정에 부모 동의도 없었고 며느리는 일하는중에 찾아와 수리비를 물지 않으면 당장 경찰서에 가야한다 협박을 하여 남동생을 정신적으로 더 불안하게 했습니다. 서로의 과실을 조금씩 인정하여 수리비에 대해 전적으로 저희가 부담하기는 어렵다 어르신께 말씀드려 알겠다고 하셨고 며느님은 26만원에 대해 20만원을 물라하십니다. 이경우 몇프로정도 수리비를 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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