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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 거래

    2025-06-05 00:49:39

    제가 중고거래를 하기로 했고 돈을 보내드렸는데 물건을 계속해서 핑계대면서 보내지 않으시다가 결국엔 돈을 돌려받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연락 주셔서 거래하자고 돈을 다시 받아가시고 또 물건을 핑계대면서 안보내주시다가 결국엔 다시 돈을 돌려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기다린 시간이 거의 4주정도 됩니다.
    그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연락이와서 채팅하는 도중에 신고 가능하면 신고하겠습니다 라는 채팅을 쳤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는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라는 채팅 보낸걸 보고 협박죄와 무고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길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5

    이 사안의 분쟁만으로 협박죄나 무고죄가 적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5

    이 사안의 분쟁만으로 협박죄나 무고죄가 적용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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