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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간 계약

    2025-06-05 13:27:14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사고일시 : 2025.05.23
    - 사건의 경위 :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업체를 찾는 과정에서, 본사 마케팅 담당자가 10년 지기라는 인맥을 통해 특정 공사업체 이사를 소개. 이후 제 아내와 본사 담당자, 공사업체 이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한 자리에서 계약서에 도장이나 자필 기입 없이 서명만으로 5,500만 원(VAT 별도, 계약금 80%) 공사계약이 빠르게 체결됨. 다음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공사 도면 및 내역서는 제공되지 않았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받지 못했음. 본사 담당자는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중재를 회피하였고, 공사업체 측은 일부 공사 항목을 취소하겠다고 했으나, 내역서 부재로 실제 포함 여부 확인이 어려움.결국 타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여 공사를 이어가려 했으나, 병원 측 및 본사 담당자가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추가 공사비가 약 2,000만 원까지 늘어난 상황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6

    공사업체와 체결한 계약서가 없으니 공사내역 확인이 어려운 점이 문제입니다. 계약사항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당장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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