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병원비 청구

    2025-04-20 11:53:16

    제가 눈을 맞아서 상해진단서와 레이저 치료등해서 총 60만원이라고 나와있는데 공단부담액은 빼고 상대방에게 청구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1

     공단부담금 빼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