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근태 배임
2025-04-20 14:16:19프렌차이즈 회사에서 근무했었고 a라는 프렌차이즈 브랜드의 거의 모든 관리를 저한테 맡겼습니다
예전에 지각, 업무중 수면 게임 등을 많이했었는데 최근 퇴사하면서 퇴직합의서라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33개월 근무 / 지각 포함 하루 3시간의 태만행위 /
을의 행위는 단순한 근무 태만을 넘어, 사용자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로서,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도 을은 인지하고 있다.
다만, 쌍방은 본 합의를 통해 형사상 책임까지 포함하여 상호 묻지 않기로 확약한다.
차액에 대해 별도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갑과 을은 이로써 민사 및 형사상 상호 간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다.
본 합의는 쌍방의 자발적 의사와 충분한 협의에 따라 체결되었으며,
강요, 기망, 허위 없이 체결되었음을 상호 확인한다.
라는 내용을 압박감에 작성을햇고
금액은 퇴직금 대략 600만원, 회사손해액 대략 37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지각과 근무태만의 시간을 2900시간 정도로 잡았는데 부풀린 내용인걸로 생각이 되며
제가했던 지각, 업무태만으로 업무상 배임죄 혹은 다른 죄목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저런내용으로 퇴직금을 상계처리 한다는게 정상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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