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2025-04-20 15:43:02상황
1. 제 기숙사에 어머니가 방문을 하였습니다.
2. 기숙사 앞방에 사는 사람이 여자친구로 오인하여, 같은 기숙사동 사람들이 63명이 있는 카톡방에 인원을 특정 할 수 있도록 동과 호수, 제가 타고다니는 차량종류까지 올리며, 여자친구 데리고 오지마라 민폐끼치지 마라고 하며 카톡을 올렸습니다.
3. 카톡방에 있던 다른 인원들도 위 내용을 읽었고, 직장 상사가 개인 사생활을 이렇게 말하는것은 아닌것 같다고 하자 그분께서는 카톡을 삭제 하였지만, 이미 많은 이들이 읽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처벌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카톡 내용은 캡쳐 완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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