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형사고소 가능여부

    2025-04-21 16:30:07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강릉 주문진
    - 사고일시 : 2025년 4월 7일 오후 2시08분(은행인출시간)
    - 사건의 경위 : 새엄마가 아빠 사망이후 나머지 상속인 동의없이 아빠계좌에서 본인계좌로 이체
    - 손해의 내용 : 통장잔액 2,523,232원 본인계좌로 이체함
    - 증거유무 : 통장거래내역서있음
    - 진행사항 : 아빠와 새엄마가 임대주택아파트 분양전환으로 새엄마 명의로 구매하여 저와 동생(전처자녀2)이 유류분반환에 대하여 얘기하였으나, 저희에게 안준다하여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며, 25년 4월 6일 아빠가 사망하셨으며, 2일장 후 4월7일 발인이 끝나고 난 후 저희에게 아무런 말없이 통장잔액 2,523,232원을 본인계좌로 인출해감.  나중에 통장거래내역 확인 후 알게되어 형사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현재는 새엄마가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