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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21 16:48:31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경기도 광주 아파트
    - 사고일시 :25.4.20
    - 사건의 경위 :2명의 미상의 남자(견주)가 의자에 앉아 있었고 목줄을 맨 반려견이 달려들며 짖길래 "사람이 지나가면 목줄을 좀 짧게 매셔야죠" 라고 했는데 여자분한테 욕설 폭언을 하여 입주민이 너무 황당하여 무서웠다고 함.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CCTV장면(소리는 안들림)
    - 진행사항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어서 요청사항 1번: 해당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사실확인 
    2번: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3번 :유사 사건 발생 시 대응 절차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가 게시하여 안내하거나 방송을 하여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계도뿐인데 이것이 답변을 해야 하는 권리가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2

     욕설 폭언에 대해 모욕으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관리사무소에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관리사무소가 계도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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