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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합니다) 전세 계약금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2017-02-18 10:44:49

    2월초에 1억 8천 전세를 구했습니다.
    8천 정도 모자라는 돈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했구요.
    집주인이 집담보 대출이 있는 상황이었구요.
    14일오전에 계약을 했고 계약금 10%를 지불했습니다.
    오후에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 문의를 했더니(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대출이 적게 되거나 안될수도 있다고 해서 부동산에 바로 전화로 계약 취소를 요구했습니다.(복비도 지불한 상태구요)
    계약서를 쓰고 은행으로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라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인은 늦어도 3월 3일까지는 집을 비워달라고 한 상태구요.(새로 수리후 내놓는다고 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집을 구하기도 힘이 드네요.
    집 계약하는게 처음이라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물어볼 곳도 없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계약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8

    안녕하세요.


    민법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등을 교부한 경우 그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임대인과 계약목적물, 잔금지급시기 등 계약의 중요내용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이므로 귀하께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임의로 반환해주지 않는한 이를 반환청구하기 어려우니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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