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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명령신청

    2016-12-30 15:43:39

    현재 차용증에 적혀있는 주민번호는 채무자가 거짓으로 작성하였고 채무자의 핸드폰명의는 다른사람으로 되어있어서 현재 정확하게 알고있는것은 채무자가 살고 있는 월세집주소와 채무자의 이름밖에는 정확한것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에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주민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수가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30

    안녕하세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는 어렵고, 청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심판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채무자의 주소와 이름만 기재하여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보정명령서를가지고 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채무자 주민초본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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