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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권리, 사장님 민형사 고소 협박

    2025-06-07 17:45:40

    저는 어제 모 풀빌라에서 숙박을 하였습니다.
    바베큐 추가금액 지불 후 바베큐가 잘 되다가 안 되어 불편함을 겪었을 뿐더러
    에어컨이 정상 작동 되지 않아 숙소에 문의 했을때 에어컨을 다시 초기화 하고 재작동 후에도 안 된다면 창문을 열으라고 하셨습니다.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닫았는데 벌레가 수십마리가 들어와 침대에 붙었고 (동영상과 사진은 찍어둠) 도저히 참기 힘들어 사장님께 전화를 했더니 부재여서 위 내용을 문자로 남겨뒀습니다.
    전화는 커녕 퇴실 직전까지 문자 한 통 없다가 퇴실하면서 사장님들과 마주쳤고 혹시 문자 내용 못 봤냐 여쭤보니 문자 봤고 데스크로 오라고 했습니다.
    리뷰를 작성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분 환불 금액을 제시했고
    별로 내키지는 않았으나 알겠다고 하고 숙소에서 나왔습니다.
    제공 받아야할 서비스에 대해서 제대로 못 받은 측면에서 그 금액은 작다 판단하여 숙소를 예약했던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고 실제로 사장님들께서 그 곳을 통한 환불을 진행했을때 5만원이 환불 된다라고 했으나 실제로 고객센터로 문의했을때는 20%를 환불 한다 가정하에 쿠폰을 사용한것도 있기 때문에 5만원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 환불 될것이다라는 안내가 있었고
    30%로 환불금액 증액 요청드리니
    대뜸 사장님한테 전화가 와서 30%는 무슨 너 알아서 해라 1원도 못 준다 이런식으로 전화가 왔고 그거에 저는 화난 나머지
    환불은 안 받고 (고객센터에서 쿠폰을 보내줌) 리뷰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고객센터에 숙소측에서 전화나 문자 나한테 안 오게했음 좋겠다.라며 의사표현을 했고 만약에 전화나 문자가 오면 이건 소비자고발의 문제가 아닌 형사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고객센터에 전했습니다. 리뷰를 작성했더니 그 후 사장님한테 문자,전화가 왔고 리뷰 답변에 협박성으로 민형사 소송을 걸거다 라고 답변을 달아 놨습니다.

    이거에 대해 법적대응이 가능할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9

    이용상황에 대한 형사 처벌 같은 법적으로까지 문제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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