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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3자가 녹음한 것에 대하여

    2025-06-08 01:02:03

    a가 b,c,d,e와 함께 속해 있지만 저는 속해있지 않은 음성채팅방에서 b가 제 욕을 한 것에 대해 녹화본을 따고 저에게 보내주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궁금할까봐 녹음를 했다고합니다.
    제가 녹음본을 듣고 고소를 할 의지를 밝히니
    녹음본을 딴 사람이 증거 출처를 밝히기 싫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1. 증거로 쓰일 수 없을까요?

    2. 애초에 그 녹음파일이 불법일까요? 
    @@제가 녹음파일을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3. 욕의 내용 만으로는 고소가 가능할까요?
    @@@ 욕의 내용 @@@
    - 개병신 같은 (글쓴이)이가 00이한테 시비를 걸어
    - 이분도 딱히 정상은 아니겠군 (글쓴이)련이랑 같은 지인이면
    - 불구가 아니야 다 죽어야 돼
    - 술 쳐먹으면 장애인 되는 새끼가
    - 어우 대가리 술병으로 깨고 싶네 
    입니다.

    4. 저렇게 녹음을 한 행동이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
    다른 일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 대화로 상황을 마무리 짓고자 녹음본을 들었다고 말을 하지 않은 채 (애초에 저의 욕을 했다는 사실을 안 것을 모른척 한 채) 대화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요. 태도가 좋지 않았습니다. 결과도 저를 무시하는 태도로 끝이 났고요.

    5. 저 녹음본을 들고 직접 욕한 사람의 직계가족분들을 만나 녹음본을 들려드리고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불법으로 작용이 되는 걸까요?
    @@@@ 출처자가 출처를 밝히기 싫다고 하였고 피해 받기 싫다고 하여 안 쓰겠다고 말한 상태인데 가능할까요?

    @@@@@ 저에게 욕을 한 부분과 대화를 시도하고 대화를 한 부분들은 모두 영상, 캡쳐본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녹음본을 사용 시 저에게 보내준 a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수는 없겠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9

     상황이 불분명하나 같이 대화를 하는 것이면 녹음 자체가 형사적으로 불법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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