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6월3일
- 사건의 경위 :
토허제 구역의 재개발 빌라를 매도 하는데 토허가도 받고, 계약금작성 하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하루지나 계약날 왔던 매수자가 대리인인걸 알았습니다.
그 매수자 대리인이 본인통장에서 저에게 계약금을 송금했더라구요. (송금할때 매수자이름을적어서) 인감증명서 원본, 인감도장, 신분증 까지 보여주니 본인인줄 알았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나중에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위임장을 달라고 하니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던 원본을 복사해서 인감증명서사본, 신분증사본을 주며 계약서상의 매수자 전화번호로 통화하게 해줬는데 핸드폰 명의도 매수자 꺼가 아니라서 왠지 그냥 찜찜합니다.(매수자랑 통화할때 핸드폰명의는 거꺼가 맞냐 했더니 자기께 아니라고 말해서 알았습니다)
매수자에게 전화해서 주민번호 불러봐라, 주담대받아 잔금치루는거 맞냐, 대리인보낸거 맞냐 묻고 문자로도 나와 확인해줘서 고맙다 라는 문자를 보냈고 '네' 라고 대답을 받았는데요. 매수인의 신분을 확인할만한게 저에게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에 위임장 요구했으나, 자긴 이제것 대리인 진행시 위임장을 받아본적이 없다고 노발대발합니다.
추후에 재개발 진행이 잘 안될시 매수자가 무권대리 주장하며 계약파기를 원할것 같아 염려되는데요. 잔금을 치루고 등기이전이 되고 나서도 무권대리 주장하면 매매 대금을 뱉어내고 계약이없던게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부동산에 강력하게 위임장을 요구하고 싶은데요. 계속 받아 주지 않는다면 저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