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배상명령을 가집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5-04-22 23:13:31-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천
- 사고일시 : 24년 9월
- 사건의 경위 : 친구(피고인)가 24년 10월까지 빌려간 돈을 갚기로했으나 갚지않아 경찰에 신고 및 고소 진행, 이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태(약 6억)였고, 피고인은 징역 2년, 본인(배상신청인)은 편취급 약 28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음.
- 손해의 내용 : 약 2800만원 사기 피해 당함
- 증거유무 : 증거 有
- 진행사항 :현재 배상명령에 대한 판결정본까지 받았으며, 지난 주 재산명시신청서 신청을 위해 송달/확정증명원,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판결정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변호사님 없이 준비하다보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게 맞는건지도 모르겠고, 배상을 받기 위해 제가 준비해야하는 것과 배상받기 위한 수순이나 방법 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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