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화재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2025-06-09 11:02:3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 사고일시 : 2025.03.10

    - 사건의 경위 :
    새벽에 아랫집에서 불이나서 2시간가량 집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현재는 경찰조사가 끝난 상황
    경찰은 화재가 난 집의 세대원의 범죄에 대한 과실이 있지는 않은것으로 판단하고 형사로는 불입건함
    - 손해의 내용 : 
    화재로 인해서 대피를 2층 창문으로 대피하여 허리부상 및 정신적인 치료를 받는중
    집안에 그을림과 화재연기로 인해 대부분의 물건을 전부 버리고 약 한달간 업무에대한 지장 및 거주지 상실로 인한 피해
    - 증거유무 :
    사진자료 및 화재당시 영상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0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습니다.형사상 과실과 민사상 과실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아랫집 세대원이 화재를 방지하거나 진압하는데 소홀했다면, 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