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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공소시효

    2025-06-09 12:10:16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공소시효가 5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형직불금 부정수급의 경우 10년간 매년 부정수급한것이 판명되어도 신고시점에서 직전5년까지만 받은 직불금에 대해서만 환수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0

    공소시효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보조금 부정수급 시점으로부터 5년입니다. 매년 부정수급한 경우 각각의 수급시점마다 공소시효가 따로 적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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