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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의 과실로 가압류 청구를 못했습니다

    2025-06-09 21:13:13

    ㅈ-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고양시 덕양구
    - 사고일시 : 2024.10.16~30
    - 사건의 경위 :이혼 소송 중에 전세금 2억7천만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공탁금 4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저는 그 금액을 마련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사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세금 공탁금은 보증보험을 통해 4천만 원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결국 그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를 바꿔주고 가압류 신청 또한 진행되었지만,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았고, 2억7천만 원의 전세금과 현재 거주 중인 집의 2억1천만 원(모두 빚) 및 이사 비용 2천만 원까지 총 5억 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 증거유무 :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실장과 통화내역 녹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0

    이 사건은 변호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으나,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검토는 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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