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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머니가 폭행을 당하셨습니다...억울해서 자문을 받고싶습니다

    2025-04-25 13:55:5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집(아파트)
    - 사고일시 : 4월 22일 오후 2~3시 경
    - 사건의 경위 : 같은 아파트 입주민분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사유는 층간소음이라고 합니다만, 저희 할머니는 80대며 노견과 둘이 삽니다..
    참고로 6개월전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경추 수술을 하셔서 걷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경추 수술 후 급수 없는 장애 진단 받은 상태 입니다
    그 당시에는 둘 다 누워있던 상태 였으며, 그 전 시간대 에도 쿵쿵 거릴만한 행동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청소기 밀대로 배를 쿡쿡 찌르면서 욕설을 하고 무작위로 폭행을 하길래 할머니는 때리지말라고 밀대를 두손으로 붙잡으니 가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착용하던 안경이 흘러내려 본인 팔로 내리 쳐 벗어던졋고 그 때 할머니는 가해자의 뺨을 때렸지만 자국 날 만큼 쎄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후 할머니도 뺨을 맞으시고, 밀대로도 맞으시고 아파트 복도에서 도망치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 환자라고 합니다 가해자 엄마가 쌍방으로 사건 처리하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사고 직후 경황이 없어 익일 동네 병원 방문하여 상해 진단서 발급 받고, 가해자 엄마가 합의금 100만원을 들고 왔으나 할머니는 300만원 요구했으며, 담당 수사관은 가해자의 뺨에 손자국이 심하다는데 할머니 말로는 느닷없이 맞고 그렇게 때릴만한 힘도 없었다고 방어 하려고 1대만 때린거 라고 합니다..
    - 증거유무 : 복도cctv 없음, 증인 없음,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진술 또는 상해진단서, 폭행 직후 사진으로만 판단중 입니다
    - 진행사항 : 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접수 된 상태 입니다
    할머니가 너무 안쓰럽고 일한다고 옆에 있지도 못해서 죄송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자문 부탁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27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으로 처리될 수 있어 보이니 원만히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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