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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DR이용권 결제 취소

    2025-06-10 20:16:20

    안녕하세요?
    6월중 오픈한다는 전단지를 보고 갔으나,
    7월15일이 오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할인은 안된다하고 설명을 너무 열심히해주셔서 종이서류적고 13개월이용 결제했습니다.
    근데 당장 연습도 해야하고 선금도 아니고 전체 금액을 결제한게 찝찝해 집 돌아와서 바로 취소요청했습니다.
    근데 퇴근하셨고.자꾸 회유하셔서 일단 넘어갔는데
    말씀하신거랑 내용들이 달라서 다음날 다시 취소 요청했습니다.

    오픈도 안한곳이고 본사정책말씀하시더니 결론은
    개인.대표한테 명단을 넘겼고.취소 하려면.10%위약금을 달라고합니다.

    그치만 어제 계약할 때 그런말은 들은적도 없습니다.

    이걸 제가 내야 되는게 맞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1

     계약서에 위약금 관련 내용이 없다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일부위약금 문제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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