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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켓양도 환불거부

    2025-06-11 01:33:5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번개장터 및 카카오톡
    - 사고일시 : 25년 6월 10일 8시경~11일 
    - 사건의 경위 :
    1)6월 10일 오후 8시경 번개장터에서 콘서트 티켓 양도글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 시작.
    2)거래 도중 12만원 송금
    3)양식 실수 발생했다고 해서 12만원 추가 송금 후 처음에 보낸 12만원을 환불해 주겠다고 하고 다시 12만원 송금
    4)업체의 처리 오류로 처음에 송금한 12만원 송금 어려워 24만원(처음 송금액+추가 송금액)을 추가로 다시 보내야 환불 가능하다함
    5)24만원 추가 지불할 여력 없어 보낸 총 24만원 두 차례 환불 요구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함
    +)판매자는 '어차피 업체가 알아서 할 테니 자기는 신고해도 상관없다.'라고 말함, 판매자는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것도, 계좌도 본인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임. 정황 상 업체와 구매자(나)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판매자가 한 것 같음. 
    - 손해의 내용 : 24만원
    - 증거유무 : 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1

     먼저, 거래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등을 증거로 보존하시고,  사기로 고소를 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기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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