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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전 재물손괴 무혐의 건의 민사소송 가능 여부

    2025-06-11 18:45:06

    안녕하세요,
    지인에게 150만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해
    법무사를 통해 법원에서 '지급권고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채권추심 회사를 통해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데요,

    채무자는 돈올 갚을 생각이 없다며
    5년전 사건을 가지고 역으로 민사소송 및 스토킹 고소를 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5년전 사건은, 채무자와 연애중에 상대방의 바람을 알고 분노하여
    그 친구 집에서 고가의 시계와 지갑을 들고 왔다가
    1시간 정도 후에 경찰서에 가서 돌려준 일이 있었고
    그 일로 형사고소를 당해 절도 혐의로 50만원 처분, 재물손괴죄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상대방 주장처럼 지갑 안의 돈을 손 대지 않았고, 시계를 파손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해당 사건을 재물손괴죄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와,
    단기간동안 상환 독촉 문자, 전화를 많이 한 이유로
    스토킹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2주 정도 연락하면서 제가 폭언하고, 돈을 갚지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한 것은 사실이며 이후에는 저도 차단하고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빌려준 돈만 돌려받고 싶은건데
    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하라면서 상기의 내용으로 협박을 하고 있어
    추심을 진행하는게 맞을지 
    상대방 말대로 제가 불리할 수 있어 돈을 포기하는게 맞을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재물손괴는 사실이 아니라서 크게 걱정은 안하지만
    폭언 협박한 건 사실이라
    그냥 가만히 돈을 뺏겨야 하는지 억울한 입장입니다.... 
    상대방이 집요하고 악의적인 성격이라 피하는게 맞을지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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