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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환자로 인해 치아2개가 부러졌습니다.

    2025-06-11 19:47:4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청라베스트요양병원
    - 사고일시 : 2025.06.08
    - 사건의 경위 : 저희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시던중에 치매환자를 간병중에 난리치는 치매환자를 제지하다가 치아 두개가 부러졌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하셔서 산재보험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치매환자 보호자에게 내용을 전달하고 치료비를 요청하였지만 보호자는 병원에도 책임이 있다 주장하고 병원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서로 미루면서 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아랫니2개 부러짐.
    - 증거유무 : 같은 병실을 쓰고있는 치매가아닌 환자들의 증언.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2

    치매환자를 제대로 관리 못한 병원에 책임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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