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상담 의뢰

    2025-06-12 09:24:52

    지인의 연락으로 부터 제 사진이 성인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범인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긴 했지만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작성하고 왔는데 이게 찾아보니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으로 피해까지 받은 상태라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거 같던데 저는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 상태인데 이야기 들어보니 상대가 미성년자라 소년원을 간다해도 6호처분을 받을거라고 하더라고요. 상대측에서는 선처랑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고 상대방이 계속 하여 죄송하다는 반성문을 써서 보내는 상황입니다. 만약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으로 얼마를 해야하고 저 범죄 유형이 다 포함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상담 문의 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