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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민원 개인정보법 관련

    2025-06-12 09:41:56

    제 아내가 저희 라인 전체층을 돌며 알아보았고 저희 세대뿐 아니라 총 6세대가 더 공용부에 적재물을 적재하고 있는건 그 민원인이 알고는 있냐 관리소에서도 체크를 해봣냐고 물어보니,
    관리소에선 따로 체크를 해보진 않았으며, 민원인은 운동 삼아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자전거가 보이길래 민원을 넣은 거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개 자전거가 제꺼인지 어떻게 알며, 저희 가족의 얼굴도 다 안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고, 물론 원리 원칙상으론 공용부 공간에 적재물을 비치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걸 관리소 측에서도 설명을 해도 계속해서 악의적으로 저만 타깃을 잡아 민원을 넣고 있는데,
    불안해서 입주민이 맞는지 아닌지만 정확하게 체크해 봐달라고 지속적으로 관리소에 요구하니,
    금일 6월12일 오후7시에 입대의 회의가 있는데 거기 참석해서 요구를 해보라는 관리소의 주장입니다.
     
    저도 아파트의 한 입주민이자 일원으로서 저만 타깃을 삼아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는 민원인이 입주민이 맞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이
    개인정보법에 의거하여 위반사항이 있는지 더불어 관리소에서 저의 민원을 거절하고 묵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현직 경찰관 지인께도 물어보니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고 제가 민원을 넣으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더욱 정확히 하고자 꼭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입주민인걸 인증한 세대주 성함 및 번호가 민원인과 일치하지 않을시 제가 법적으로 조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끝으로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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