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하자상품 중고거래 시 환불요청 가능여부

    2025-06-12 13:45:2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북도 구미시
    - 사고일시 : 2025.06.10
    - 사건의 경위 :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테니스라켓을 구매하려고 판매자와 연락함. 판매자의 게시글은 라켓에 대한 공개적 스펙이 명시되어있고 중고거래 특성상 환불불가라고 작성함. 구매자 본인은 라켓의 상태를 물어보기 위해 사진을 요청했으나 라켓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추후에 사진을 보내겠다고 함. 구매자 본인은 스크래치를 무시하고 라켓을 구매하겠다고 했으며, 이에 판매자는 라켓을 바로 직거래함. 구매 직후 라켓의 스크래치가 아닌 프레임 자체의 크랙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여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함. 판매자는 스크래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라켓을 사용해보라고 말함. 구매자 본인은 스크래치가 아니라 프레임에 금이 가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계속해서 환불을 요구하고 라켓을 사용하지 않고, 전화를 요구함. 판매자는 전화를 회피하고 계속 크랙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지속적으로 라켓 사용을 권함. 또한, 판매자 본인에게는 환불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옴. 구매자 본인은 테니스 코치 및 테니스 중고거래 카페회원들에게 라켓 프레임에 크랙이 생긴것인지,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인지 물었고, 대답은 사용불가임. 이를 판매자에게 말하자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고 제조사가 전문가라는 답변을 받음. 구매자 본인은 라켓의 제조사인 바볼랏 코리아에 문의를 넣어 라켓에 크랙이 발생했고 사용불가 판정을 받음. 또한, 판매자가 직거래 당시 테니스 구력을 물어본 점, 라켓의 상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에서 구매자를 기만했다고 생각함. 이 사건에 대해 15만원 상당의 소액이나, 라켓의 결함을 알고도 판매한 점, 결함을 숨기고 판매한 점, 환불을 지속적으로 거부 한 점에 대한 민사소송 가능여부 및 승소가능성을 알고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15만원 상당의 금액 손해
    - 증거유무 : 당근마켓 채팅사진 및 판매자의 게시글 및 계좌번호, 라켓 제조사의 사용불가 판정 소지중.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3

    중고품이더라도 하자를 알고 판매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매자에 대한 거짓말 및 거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