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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급하게 알아보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2025-06-12 16:25:59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4년 전에 성폭력범죄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직장 상사였으며 그 상사가 성희롱적인 발언 등을 했는데
    그게 사실 기분이 나빠 퇴사 후 고소를 하여 증인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했는데

    그 당시엔 그렇게 느꼈었으며 지금은 조금 다른생각이 든다고 재판에서 말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검찰에서 무고죄로 사건을 보다가 제가 보여 연락했다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이게 대체 무슨일인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3

     무고죄는 거짓으로 타인을 고소해 법적 제재를 받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적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성실하게 참여하시되,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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