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합의금
2025-04-29 01:18:29-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파트 경비실앞
- 사고일시 : 4월 21일
- 사건의 경위 : 배달일을 하는 사람이고 오전에 배달일 끝내고 집에서 쉬려고
아파트 경비실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뒀습니다 다음날 일하려고 나가보니 배달가방과 헬멧등을 누가 훔쳐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4월28일 오늘 잡았다고 경찰서에 연락이와서 갔더니 절도범을 저와합의 보라고하면서 그냥 보내주더라구요 저랑 이야기하는데 훔쳐간 기간 일주일간 일못한비용과 훔쳐간 물건들 보상해달라고 150만원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배달가방1개랑 헬멧없다고 일못하는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일못한 비용 다 못주겠다고 50만원만 준다는거에요 그래서 싫다하고 오늘까지 생각해보고 연락주라고했더니 연락이 안오네요 그래서 합의안해줄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놈 처벌이 어찌될가요? 주위에 물어보니 그런놈은 합의해주지말고 엄벌탄원서인가를 써서 경찰에 보내라는데 그럼 처벌이 확실해질까요?
30만원이 안되는 피해물품 비용과 1주일 일못한 피해금액 120만원이 너무 과한 합의금 요구인가요?
- 손해의 내용 : 배달가방 헬멧등 25~28만원사이입니다
- 증거유무 : cctv 경찰이 가지고있습니다 배달가방 뜯어가는것과 도주할때 오토바이 번호판등이 찍힌영상입니다
- 진행사항 : 경찰에서는 도둑놈하고 합의해서 처벌을 원하는지 원하지않는지 저에게 답을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