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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업 사기

    2025-04-29 10:57:09

    부업알바를 하다가 40만원 정도 사기를 당한 후에 돌려 달라고 하니 다른 알바를 제안해서 송금책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해 지급정지가 됐었고 은행 측에 연락해 한 피해자랑 합의를 본 후 (135만원) 지급정지 됐었던 계좌들이 다 풀렸었고 2025.04.29 아침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담당자 연락처가 있길래 전화해보니 03.28 날짜에 10만원 입금한 사람이 신고를 했고 그로 인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10만원 변제하고 하면 조사를 피해갈 수 있냐 했더니 조사 한 번은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송금책으로 당한 거 같다고 전후사정을 다 말씀드리니 해당 담당자께서 본인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 전화가면 받아서 이러한 내용 잘 얘기하면 될 거 같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30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공범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을 해야 하고 조사과정에서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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