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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병원 의료 사고 보고서 관련 명예훼손·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상담

    2025-04-30 12:59:54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동물병원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수의테크니션입니다.
    근로 문제 외에도,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에 대해
    사망한 동물의 보호자였던 동료 직원에게 사망 경위 보고서를 정리해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현재 병원 내부 수의사 및 원장까지 전달된 상황인데,
    혹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우려되어 상담드립니다.


    ---

    상담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보고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2. 보고서에 고양이 이름, 입원 기간, 사망 당시 증상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3. 모든 내용은 실제 차트 및 경과 자료 기반으로 작성하였지만, 일부 표현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나요?


    4. 노동청에 부당해고 신고를 하면서 이 보고서를 수정해서 제출하면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수정 전/후의 차이점이 법적 책임에 영향을 줄까요?)


    5. 만약 고소를 당할 경우에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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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입장:
    고의로 특정 수의사나 병원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환자 보호와 병원 내부의 의료 윤리 개선을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하였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1

     보고서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부당해고가 사고는 별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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