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비 탈퇴 시 일부비용 지급 문의
2025-06-15 16:32:2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상남도
- 사고일시 : 2025.05.01
- 사건의 경위 : 계칙이 없는 소모임(5명)중 1명이 다툼으로 인해 탈퇴 선언함
비용을 얼마 지급할지 회의 하자 했으나 당사자는 거절(증거 없음)
나머지 4명이 계비 낸 달까지 n/1하여 70%지급하기로 결정됨
이를 알리자 "계모임 돈은 민사상의 금전채권으로 위의 내용은 사적인 합의일 뿐, 동의없는 제3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70%만 지급해도 되나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당사자가 회의 참석안한다는 증거 없음,
4명이서 70%지급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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