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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비 소송

    2025-06-16 00:24:26

    현재 17살 고등학생입니다. 전에 사겼던 남자친구랑 있는 이야기입니다. 상대가 저에게 손가락을 내밀면서 물어보라고 하였고 몇 번의 거절 뒤에도 계속 물어보라고 해서 한 번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세게 물라고 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아프다고 하여서 병원을 가라고 했지만 당시에 안 가고 좀 나중에 갔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수술비가 360만원이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법조계에 계신 가족분께 물어보고 있다고 전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만약 법쪽으로 가게된다면 제가 얼마까지 배상을 해주어야 하고, 그 상대가 물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법쪽에선 영향이 아예 없다고 하여 그것도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아예 모르고 계십니다. 사실 아무 피해도 안 주고싶어서 아직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가족들한테 피해만 주고 살아서 이번만큼은 저의 힘으로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는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없어 변호사 무료상담이 있다고 하여 빛을 바라며 보내봅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6

     동의 하에 한 것이라도 정도를 넘어 피해를 준 것이면 일부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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