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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촉법소년 자전거 절도 처벌 및 합의금

    2025-04-30 20:59:30

    원룸 1층 공동현관 안에 자전거를 주차해두었는데 12세 남학생이 이를 보고 집주인에게 중고거래때문에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4월28일에 요구한뒤 자전거를 4월29일에 훔쳤고 이를 인지한 후 경찰에 신고 후 4월30일에 경찰서에서 자전거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해당 경찰서에 가니 제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제가 소유하고있던 자전거가 아닌 앞바퀴,뒷바퀴와 안장을 본인의 것으로 변경을 해둔 상태로 수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 안장과 바퀴는 따로 같이 보관중이였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촉법소년이지만 제 자전거를 분해하고 자기꺼로 변경한점(재물손괴죄)와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알아낸뒤 도난한 점에 대해서 처벌을 원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고 싶은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해당 경찰서에서는 촉법소녀이라 처벌을 할 수 없다, 가해학생 부모님과 얘기해서 해결하라는 대답을 듣고 자전거는 경찰서에서 받은상태 그대로 보존하여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처벌 혹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자전거 가격은 100만원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1

    합의가 안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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