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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거인 퇴거불응 관련 상담드립니다.

    2025-06-16 13:34:08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양산
    - 사고일시 : 2025/06/16
    - 사건의 경위 : 여자(세대주)와 남자(세대원)는 연인관계였으며 동거하였고, 6/15 결별하였습니다. 동거하는 집의 보증금 및 월세는 전액 여자가 부담하였고, 남자는 이사 당시 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결별 후 여자는 이사비용을 돌려줄테니 일주일의 시간을 주며 일주일 내로 퇴거요청을 하였고, 남자는 한달 내로 나가겠다고 불응하고있습니다. 남자는 현재 직업이 없으며 자신의 직업이 구해질때까지 한달의 시간을 달라고하였고, 여자는 남자의 폭언 및 폭력성으로 인하여 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운 상태입니다. 하여 여자가 집주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남자에게 퇴거 요청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인건지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보증금 및 월세를 여자가 100% 부담하였으나, 월세도 지급하지 않고 퇴거불응 하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일주일 내로 나가달라는 카톡과 못나간다고 한달내로 나가겠다는 카톡 증거가 있습니다. 남자가 법률사무소에 상담했다며, 1달이상 장기간 거주하면 부당이득반환 소장 접수 할수 있다고 협박하고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6

    퇴거요청과 해지는 법적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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