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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주 용역 개발 불이행에 따른 계약금 반환 요청

    2025-06-16 15:54:43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송파구

     안녕하세요. 외주용역개발 불이행에 따른 계약금 반환 요청에 관해 문의드리며 사건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사 제품의 프로그램 용역 개발을 외주로 개발사와 2월 28일에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개발계획서상 개발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차 완료(3월 31일) : 무선 리모컨 하드웨어 프로토타입 제작 및 블루투스 통신 테스트 완료, 무선 리모컨 펌웨어 개발 및 기본 기능 구현

     1개월차 되는 3월 31일 완료가 되어야 했으나 개발이 미진하여 4월 25일 중간 점검시 4월 30일 오후 2시, 자사에서 시연을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일 개발사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한 후 차주 다시 시연을 약속하였고 5월 7일 느닷없이 방문하여 개발을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황당하고 경황이 없어 시간을 좀 더 주자는 취지로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냈지만 내부 회의 결과 사업자 마인드가 없고 너무 무책임하여 이 개발사와 개발을 계속 못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연락하여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5월 7일 자신에게 개발을 계속 맏기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동안 개발한 회로설계 및 Artwork 비용도 들어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합니다.(1개월차 완료하기로 한 제품은 우리는 아직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계약 미이행에 따른 위약금도 받아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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