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학원리뷰에 거짓 정보를 적시한 학부모에 대해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요?
2025-05-01 12:53:18-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인터넷 카페 세종맹모 학원리뷰
- 사고일시 : 2025년 4월29일 20:20
- 사건의 경위 : 학원 수강생 학부모가 시험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네이버 카페 학원 리뷰에 거짓정보를 올려 놓아서, 네이버카페 권익위원회에 건의하여 현재 카페글이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가 다음 날 만나자고 연락한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해당 인터넷카페가 홍보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기때문에 벌써 250회 조회가 되었고, 댓글도 4개가 달리면서 학원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었고, 사실이 아닌 수업내용과 수업자료에 대한 언급으로 인해 학원 강사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 증거유무 : 학원리뷰에 올라온 내용 캡쳐본, 통화내용 녹음
- 진행사항 : 아직 고소전인데 이 학부모가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내일 만난 후에 고소 여부 판단하려고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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