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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산절도 상대방이 실수라고 합의를 안한다고 합니다.

    2025-05-01 16:42:1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호프집
    - 사고일시 : 2025년 4월
    - 사건의 경위 : 우산꽂이에 둔 우산을 훔쳐감
    - 손해의 내용 : 우산 절도
    - 증거유무 : cctv
    - 진행사항 : 비오는날 호프집에 선물받은 장우산을 들고 갔다가 결국 누가 훔쳐갔습니다. 그날 처음쓴 우산이라 손잡이에 비닐코팅도 있고 우산꽂이에 제우산보다 다 짧은거 밖에 없는걸 확인했습니다. 손님도 2팀밖에 없었습니다. 술을 먹다 담배를 피러 나왔을때 마침 한팀이 계산하고 나가더군요

    슬쩍 처다보니 자기 우산 잘 챙겨 갔고 이대로 들어가 술을 마저 먹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우산이 없어진겁니다 
    cctv를 돌려보니 제가 들어가고 5분뒤 남은 한팀이 나가더군요 한 아줌마가 바로 집더니 손잡이 한번 확인하고 그대로 쓰고 가는겁니다
    경찰에 절도 신고후 cctv 영상 보여드렸습니다
    한달정도 기다렸고 잡혔다고 연락이 왔서 경찰서로 우산 찾으러 오라고 연락 받았습니다. 전 사과라도 하고 갔겠지 하며 찾으러 갔지만 들리는말은 자기는 실수였고 설마 우산을 훔치려고 했겠냐 아들하고 가족끼리 술마시러 간건데
    실수였으니 합의 안한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제 위에서 알아서 법으로 처벌 받는것만 남았고 경찰에서 결과를 연락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법으로 처벌받든 합의를 하든 사람이 최소한 사과라도 할줄알았는데 정말 괘씸한 생각밖에 안들었습니다.
    직접 얘기해 보고 싶다하니 연락처도 줄수없다합니다. 
    손잡이에 비닐 코팅도 있고 엄청 긴 장우산이라 잘못가져갈수 없을텐데 제생각엔 우산이니 뭐 있겠어 하며 늘 아무거나 집어가다 이번에 잘못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손버릇 어디 안가니까요 처벌을 꼭 강하게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제가 뭔가 더 할수 있는게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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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2

    물건을 돌려받은 상황이라 손해배상 청구 실익은 적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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