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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집 간 누수 문제

    2025-06-16 19:19:11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올해 1월경 집천장에서 물이 새서 싱크대쪽 선반에 꾸정물이 흐르고 집 주방 벽지가 물에 젖어 관리실과 윗집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관리실에서 갔을땐 이미 윗집 하수구에서 물이 넘치고 물이 고여 있어 윗집에서도 이미 하수구를 막아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업체를 불러서 고치겠다고 하셨고 저희 집에는 계속 물이 새서 계속 연락드려 공사를 진행 했는지 물었습니다.
    공사 진행했다고 문자 받았는데도 저희는 물이 새다가 안새다가 해서 아마 고여있던 물이 마저 떨어지고 있는거 같은데 일단 누수탐지 업체에 연락을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물이 더이상 새지 않았고 누수 탐지 업체에서도 물이 안새면 누수를 찾을 수 없다고 하셔서 물을 계속 쓰고 있을테니 또 떨어지는지 더 기다려 보자고 하는 윗집 말을 듣고 6월까지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물도 안새고 저희 집 천장 선반은 기울어 가고 벽지가 너덜거리는 상황이 되어 천장 벽지나 싱크대 선반을 보상 받기 위해 윗집에 연락했고 이제서야 보험을 이용해 보상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험쪽에서는 누수가 발견 된 증거가 있어야 보험 적용이 된다는 입장인데 이미 1월에 고친 후 더 떨어지는지 기다리던 상황에 5달이 지난 지금 누수의 흔적을 찾지 못하면  윗집에서는 보험 적용이 안되니 본인들은 보상 해 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의 입장은 이미 윗집에서 고친 후에 기다리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린건데 더이상 연락도 없고 이제라도 보상 받기 위해 연락 드렸는데 만약에 누수가 너무 예전에 발생했고 이미 윗집에서 고친 후라 탐지가 안된다면 이걸 윗집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통화 녹음이나 공사를 이미 했으니 기다려보자 하는 문자 내용과 누수 당시 벽지에 물이 흐른 흔적 등등의 사진은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도와 주세요..ㅜㅜ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7

    누수 문제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윗집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윗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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