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및 무단사용 고소 가능한가요
2025-06-17 13:40:06당근으로 두피문신무료모델을 지원해서 가르마부위를 무료로 해주는대신 마케팅쪽으로 사용해도된다는 동의서 싸인을하였습니다
그후 헤어라인쪽도 바주신다고 하시더니 같이하는게좋은꺼같다고 영업하셔서
고민해보겟다고했더니 시술당일만 50프로 할인된금액으로 시술가능하다!! 다음번에 하면 50프로할인안된다고하셔서
가르마시술끝나고 헤어라인을 50프로에 50만원에 시술받게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케팅쪽에 동의한건 무료로했던 가르마부분만인데
제 50만원주고 햇던 헤어라인 부분 사진도 같이 네이버,인스타에 올라져있는걸 시술끝나고 16일후에알게되었습니다
헤어라인 끝난시점은 5월31일이고
네이버는 6월2일
인스타는 6월4일 헤어라인 2차까지 시술했던사진이올라져있습니다
또한 네이버는 후기랑같이올라져있는데
후기아이디 및 후기내용도 제가작성한게아닙니다
그리고 다른분 블로그에 제 헤어라인사진이 올라가져있구여...
또한 결제시 현금은50만원인고 카드로결제시 5만원수수료별도라고해서 어쩔수없이 현금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각각 어떤 법에 성립되나요?
또한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상업적으로 사진사용에 대한 마케팅동의서 미작성 >
●네이버후기 본인작성한 내용아닐경우 >
●동의하지않은사진을 블로그에 올린 다른사람 >
●카드결제시 수수료 10프로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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