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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거래 사기죄 입증

    2025-05-01 18:56:47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신발을 1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직거래가 어려워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먼저 물건을 넣고, 5천 원 선입금을 받은 뒤, 나머지 7천 원은 수령 후 입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는 수령 후 신발을 직접 착용한 뒤,
    “뒷축이 닳아있다”는 이유로 구매를 취소하겠다고 일방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착용 후 “신발이 불편해서 안 신겠다”는 본인의 말로 단순 변심임을 인정했습니다.
    판매자인 저는 착용에 대해 동의한 적도 없고, 해당 상품은 비오는 날, 위생 확인도 불가능한 상태로 착용되었습니다.

    그 후, 구매자는

    “주소를 주지 않으면 4월 말에 폐기하겠다”
    “내 책임은 없다. 구매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착용은 가능하다”
    “이미 5천 원 입금했으니 책임 없다”
    는 등의 협박성 발언과 책임 회피성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입금 금액: 7,000원
    신발 상품 가치 훼손 (명백한 착용 흔적, 더러움 가능성)
    정신적 스트레스 및 시간 낭비
    4월 16일 경찰서 당직실에 사기죄로 신고 접수했으나 아직 연락이 없어 대응 방법을 찾고자 글을 남깁니다.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인정될 가능성 있을까요?
    민사/형사 중 어떤 경로로 진행하면 좋을까요?
    경찰 수사가 지연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2

     단순 변심이면 민사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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