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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하는데 명의에 대한 권리 주장 가능한가요

    2025-06-17 17:02:57

    현재 동업계약서 작성후 초기 투자비용 4억7천을 투자자들 모아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명의는 제꺼지만 총괄로 운영하는 대표가 따로있습니다.

    지금 3년정도 지났는데 제 명의니까 명의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가능할까요??

    총괄로 운영하는 대표가 너무 간섭이 심해서 제 명의니 앞으로 제가 알아서 운영할테니 간섭하지 마라라고 해도 문제가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8

     동업계약서에 따라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차단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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