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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피해상담

    2025-05-02 12:29:03

    안녕하세요. 절도 피해자입니다
    24년12월4일, 헬스장 탈의실에서 지갑을 절도당했습니다
    지갑금액은 97만원, 근 1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었고
    그 안에 현금과 신용/체크카드, 신분증이 들어있었습니다
    다행히 탈의실에서 목격자가 있었고 피의자가 cctv가 있는 대기실에서도 타인의 가방을 뒤지는 모습이 찍혀서 혐의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어제 선고기일이었는데 제가 신청한 배상명령이
    기각이 되었고, 피의자는 징역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되면 저는 절도에 대한 보상은 받지도 못하고 심지어 피의자는 실형을 사지도 않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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