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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쇼츠영상에 댓글 게재. 공중협박죄 적용여부.

    2025-05-02 13:36:35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024. 3. 27
    - 사건의 경위 : 유튜브 쇼츠를 임의대로 시청 중 "전광훈 광화문 집회영상"에 댓글 게재. 내용: "저기에 사린가스를 살포해야하는 데, 아쉽네."
    - 손해의 내용 : 무
    - 증거유무 : 댓글 게재는 삭제함.
    - 진행사항 :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출석 후 1시간 가량 조사 마친 후 2025. 5. 1 수원남부지방검찰청 형사부 주재현검사에게 송치. 

    경찰 조사시 사린가스에 대한 정보는 제가 알고 있는 정도 (군 훈련상에 사용하는 무해하지만 콧물, 눈물 조금 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음을 강조.)

    현 건설업 안전관리자로써 실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임의대로 보여지게 된 영상에 부정적인 시선으로 댓글을 담기게됨.

    죄목: "공중협박"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5

     협박 의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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