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개인정보법 위반에 관해 여쭤봅니다

    2025-06-17 20:48:39

    개인정보 유출에 관한건

    최근 아파트에서 동대표 회의를 거쳐 관리규약이 바뀌었고 차량의 입출차가 저희집으로 입출차한차가 맞는지 소명해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소명시에 동,호수,핸드폰번호,이름 을 기재해 관리사무소에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관리사무소는 동대표들에게 이 소명서에 동 호수 핸드폰번호 이름 을 비식별처리를 하여 원본 그대로 공유하였습니다.

    저희는 동대표들에게 저희의 소명서를 보여줘도 된다고 허락한적도 없을뿐더러 동대표와 관리실 직원간의 카카오톡 단톡방에도 소명서를 그대로 유출시키고 입대의 회의에서도 원본그대로 공유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소명서의 내용 과 개인정보는 연관도 없을뿐더러
    소명시 필요한 개인정보는
    ex) A동 몇층 의 144오 차량 만 알려줘도 충분히
    소명서의 내용과 일치시킬수 있는데
    관리사무실에서는 이름 핸드폰번호 동 호수 차량번호까지 있는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저희는 소명서를 관리 업체인 관리사무소 에다 제공을 한것이지 동대표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8

    개인정보가 비식별처리 없이 공유되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