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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집 누수 피해

    2025-06-17 23:32:47

    윗집으로 인해 화장실에 누수가 났는데 그때문에 화장실 등이 훼손되어 수리해달라 요청하니 누수배관은 수리해줄 수 있으나 등은 고쳐줄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윗집은 사람이 살지않고 최근에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어 이사 올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현 소유자는 이사 전 집수리를 하러왔다가 누수소식을 듣고 직접 보고난 뒤 배관 수리만 업체를 불러서 해주고 누수로 인해 피해 본 화장실 등은 본인이 이사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그것까지 해주기는 억울하다며 해주지 않겠다 합니다.
    소유자가 바뀐지 6개월 전이라 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우선 처리해주고 청구하라고 했으나 일반적인 매매가 집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소유자를 모른다며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현재 중재를 하기위한 관리사무소장의 연락조차 피하는 중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실은 관리사무실과 근처부동산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령이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8

    임의 이행이 안되 민법 제750조에 따라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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