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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인소환되었어요

    2025-05-03 09:07:52

    법원은 근처에도 가본적이 없는 삶을 살고있는데...갑자기 집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과에서 증인소환서가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듣도보도 못한 사람의 이름으로 사기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달라고 하네요..담당법원과, 검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차량 리스 계약서에 제 이름이 있어서 그랬다는데.. 저는 리스는 커녕 제 이름으로 된 자차도 없습니다.

    사건 전말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가서 있는 그대로 편하게 말하고 오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봐야하는건가요? 제대로된 설명도 없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연차를 내고 다녀와야하는게 참 답답하네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사건번호 : 2024고단512 (윤덕환)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5

     계약서상 명의자라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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