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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가 가능한가요?

    2025-05-03 16:54:35

    현재 의사가 고소 준비중이라고 협박 받았습니다

    직장 내 메신저에 있는 단톡방을 몰래 훔쳐보면서 뒷담 걸렸어요
    외부로 유출하진 않고 친한사람끼리 욕하고 앞에선 티안내고 업무방해 한게 없는데 명예훼손 및 진료방해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메신저는 방안에 있는 제 자리에서 몰래 로그인해서 봤다고 하구요
    당사자 허락 없이 메신저 로그인 해서 본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직접 들은것도 아니고 메신저 몰래보고 전달한 사람도 처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6

     허락 없이 메신저를 로그인 한 것 처벌될 수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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